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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카센터 수입차 정비 제도 ‘유명무실’ 논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동네 카센터 등 일반 정비소에서도 고가의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수입차 업체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출시된 신차부터 적용돼 신차 보증기간 동안 정작 차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부터 공포ㆍ시행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정비 장비 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수입차 브랜드 최초 BMW코리아가 외부 공업사에 정비 관련 교육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모습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이 공식 서비스센터 등 직영정비업체에만 정비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해 수입차 차주들은 제한된 정비업체에서 비싼 요금을 주면서도 장기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 정비소에도 무리 없이 수입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3월30일 이후 출시된 신차로 제한돼 당장 기대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은 부품별로 2~7년 동안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어 신차를 산 소비자들이 보증기간 동안은 거의 수입차 정식 서비스센터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수입차 A/S 총괄 임원은 “고객들 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신차를 산 뒤 보증기간 동안은 거의 모든 고객들이 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고 있다”며 “4월부터 출시된 신차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바람에 수입차 업체가 기술교육이나 정비매뉴얼을 제공한다고 해도 초반 외부 정비소를 이용하는 수입차 고객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도입된 제도여서 수입차 업체들도 이를 따르기 위해 준비하고는 있지만 초반 비용과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른 수입차 A/S 총괄 임원은 “외부 공업사에 교육을 제공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성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며“게다가 정비매뉴얼도 일종의 지적재산권인데 이 역시 유출 리스크를 감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실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외부 정비소에서 이를 신청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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