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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감리회 분쟁 관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벌어진 분쟁으로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65)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 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감리회 명의로 작성된 관련 가처분신청사건의 답변서에 첨부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 서류 등을 수색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피고인들이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가게 된 목적, 경위, 방법 등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실시된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A 씨가 최다 득표로 당선됐으나, 당시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이던 조 전 재판관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조 전 재판관 등은 자세하고 유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장 방에 몰래 들어가 책상 위 서류를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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