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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원 대 횡령·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대표 항소심서 감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50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여ㆍ사진) 한국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에 비해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천대엽)는 이같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억 원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는 횡령,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피해액이 1심에서 인정한 것의 30%에도 미달한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전액 변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1년 (주)세모와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 16억 원을 횡령 △본인 소유의 역삼동 상가를 한국제약에 매각해 회사에 5억 700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 △페이퍼컴퍼니인 (주)다르네를 설립하고 과거 한국제약에서 거래하던 물품을 구입케해 총 4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됐다. 

이밖에 김 대표가 자백하거나 증거로 죄가 입증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병언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의 자금 1억1000만원을 들여 구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대표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9년 간은 한국제약의 스쿠알렌, 화장품 등 24억원 상당 매출을 장부에서 누락시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5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범행을 일부 자백하긴 했지만 범죄에 대해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 /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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