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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필 탈북자 1호 나와 “국민 의무 다 했을뿐”
[헤럴드경제]탈북자로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첫 사례가 뒤늦게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9일 “탈북자 A(21) 씨가 지난 2월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남성은 본인의 뜻에 따라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A 씨는 2014년 3월 공군에 입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제8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 정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살이던 2005년 한국으로 넘어온 A 씨는 특성화고인 항공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항공고 졸업생은 공군 병사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공군은 A 씨가 원만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북자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비밀에 부치고 직속상관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자료=남북하나재단 블로그 캡처]

탈북자의 군 입대와 제대는 A 씨가 모두 처음이며 현재 군 복무 중인 탈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사연은 지난달 말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블로그에도 소개됐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A 씨는 함경북도 온성 출신으로, 4살 때 부모님과 함께 탈북해 중국에서 6년 동안 숨어지냈다. 중국에서 살던 시절, A 씨 가족은 북한으로 잡혀가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한국에 정착한 A 씨는 중학생 시절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씨는 남북하나재단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성으로서 군대에 다녀온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꿈은 항공정비사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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