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드뉴스]나는 무죄라구요


[HOOC]“나에게 죄가 없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윤창중 씨.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곧바로 직권면직 조치를 당했고 대변인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인턴 여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윤창중 씨는 모든 대외활동을 끊은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가 받았던 성추행 혐의는 미국 검찰이 3년간 기소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대외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자신은 죄가 없으며 미국에서도 아무런 기소나 소환조사를 펼치지 않았고 언론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처럼 그는 무죄인 걸까요?

무죄라는 그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이지 죄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는지 혹은 죄가 없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채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죠.

현재 그의 블로그에는 두 편에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한 사과나 반성보다는 자신을 마녀사냥의 피해자로만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가해자는 공소시효 완성을 면죄부로 볼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겐 현재진행형일 뿐”이라며 “도피와 회피로 책임과 단죄 면하면 영원히 ‘양심의 감옥’에 갇힐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글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올라올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feelgoo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