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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폭발사고] “시공사 포스코건설, 안전 문건 사후 조작”
경찰, 확인…증거 인멸 또는 사문서 위조ㆍ해상 해당여부 검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양주 폭발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문건을 사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포스코건설이 매일 작성해야 할 ‘작업 환경 측정’ 문건을 작성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후 소급ㆍ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현장의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조도, 소음 등의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사고가 난 뒤 포스코건설 안전팀 관계자가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기(手記)로 작성하게끔 된 이 문건에 쓰인 필체와 관계자들의 필체를 대조하고 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양주 폭발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문건을 사후 조작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1일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의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경찰은 이번 문서 조작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이나 사문서 위조ㆍ행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과태료 처분 사항에 그친다. 앞서 사고 공사장 감리업체가 재난 발생시 경찰과 사고조사위 조사에 대비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말맞춤 교육’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27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붕괴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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