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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재계, ”아쉽지만 환영한다“…”글로벌 기준 맞추려는 노력 계속돼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아쉽지만 환영한다. 잘못된 규제의 틀은 고쳐야 하고, 글로벌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재계는 2008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8년째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간 끈질기게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재계는 그러면서도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기업집단을 현행대로 자산 5조원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애초 제도 개정 취지에 맞게 이 규제 역시 기준을 높여 형평을 맞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우리 경제규모에 맞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정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공시의무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경쟁제한 조치를 버젓이 유지하고,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공시의무를 지우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부담만 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고려한 일감 배정을 일감 몰아주기로 폄훼하고, 이를 총수의 사익편취로 도식화하는 정부의 인식은 구태의연하다고 꼬집는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법이든, 규제든 간에 모든 것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면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배 부원장은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처럼 사업진출 기회를 제한하고, 세부담을 지우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한꺼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국제기준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고쳐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경쟁제한 조치는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부, 한진중공업, 이랜드,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37개 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들 가운데엔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전통적인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신흥 기업으로 지목받으며 초고속 성장하는 중견기업도 있다. 이와 관련,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기업집단으로 하림(계열사수 58), 코오롱(43), 중흥건설(49), 이랜드(29), 태영(43), 카카오(45) 등을 꼽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사업확장에 한창인 기업이 대부분이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38개 다른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유통업, 면세사업, 수산업 진출 규제에서 풀리게 된 것은 물론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투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상파 방송사, 인터넷 방송사, 신문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규제도 벗게 됐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일 경우 받을 수 없던 가업 상속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사내 유보금이 얼마든 간에 세부담을 덜게 됐으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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