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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檢조사’ 최은영 회장, 혐의 부인…“미공개 정보 이용 안했다”
“조사 성실히 마쳤다”고만 한뒤 청사 빠져나가

검찰서 “남편 주식 상속세 내려 주식 매각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검찰에 출석, 거의 하루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지난 8일 오전 9시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9일 오전 2시5분께 피곤한 기색으로 조사를 마치고 남부지검 청사를 나온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는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가“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고만 말한 최 회장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16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은 뒤 9일 오전 2시5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고만 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9시45분께 남부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는 최 회장(가운데).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미공개 이용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히 주식 매각 직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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