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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돕지는 못할망정…신용불량자 친구 돈 훔친 30代에 실형
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신용불량자가 돼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는 친구의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김모(3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 김 씨의 후배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직장인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3일 친한 이성 친구 이모(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다 그가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씨는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보여주며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 1500만원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털어놓았다.
신용불량자가 된 친구의 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헤럴드경제DB]

김 씨는 이 씨를 걱정하기는커녕 그 돈을 훔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A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함께 기회를 엿봤다. 나흘 뒤 김 씨는 이 씨와 이 씨의 언니, 언니의 남자친구 한 모씨 등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됐다.

김 씨는 이 씨가 자리에 앉고 가방을 빈 의자에 놓자 그 위에 자신의 점퍼를 덮고 나서 A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식당과 가방의 위치를 알렸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이 씨 자매가 함께 화장실에 가자 ‘이 때다’ 싶었던 김 씨는 한 씨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제안했다.

식당 밖을 서성거리며 기회를 노리던 A 씨는 자리에 아무도 없는 광경을 보고 식당으로 들어가 이 씨 가방 속의 1500만원을 쇼핑백에 옮겨 담았다. 이어 쇼핑백을 김 씨 점퍼로 감싼 뒤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A 씨 행동을 수상쩍게 지켜보던 한씨가 그를 붙잡았다.

김 씨는 A 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한 씨가 A 씨를 인근 지구대로 끌고 가자 다급해졌다. “그냥 놓아주자”며 한 씨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아 밀쳤고, A 씨는 재빨리 도망쳤다. 이 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붙잡혀 수사를 받았다. 김 씨는 특수절도와 범인도피, A 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직전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A 씨를 놓아주자”며 한 씨 팔을 밀친 이유도 끝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지인의 돈을 훔쳤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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