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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지원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가족’ 범위, 학생과 가구원으로 법제화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조사 대상이 지원 대상 학생 본인과 해당 가구원으로 한정해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고등학생)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 기준은 교육청별로 다르며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146만원,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는다.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올해 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보호자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사실상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교육비 지침에만 규정됐던 가구원의 범위 역시 ‘학생의 부모와 형제ㆍ자매 등’으로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 때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에 요트회원권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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