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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3사 소멸 마일리지, 5년 간 2682억 원…소멸률 73%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들이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마일리지가 지난 5년 간 26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ICT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3사의 지난 5년 간 소멸 마일리지는 2682억 원(SK텔레콤 1007억 원, KT 1436억 원, LGU+ 239억 원), 소멸율은 73%에 달했다.

통신 마일리지는 통신사마다 적립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납부 요금의 100원 당 5점에서 10점을 제공하고 있다.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도로 또는 연계돼 관리 운영된다. 


특히 통신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주된 계약인 통신이용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의 급부로서 단순한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본다’(이동전화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연구, 2013, 방송통신위원회) 매년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7년 간 관리 운영되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용처도 협소하고 사용금액 제한 및 번호이동 시 자동 소멸되는 등의 제약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지적했다.

또한 LTE 주류 요금제인 정액제 요금에 대해선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책임과 의무가 적은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3년 방통위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용역자료에는 마일리지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도 현실에 적용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히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현실 정책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 제시된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은 ▷번호이동 및 해지 시에도 잔여 마일리지를 통해 요금 차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홍보 및 사용활성화 방안 마련 ▷가맹점을 통한 통합마일리지 구축 등이 골자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앞서 정부의 마일리지 제도 개선 움직임은 매번 미봉책에 그쳤다. 2013년 제도개선 방안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조속히 정책화 할 필요가 있다”며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이용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채권적 권리라는 것을 통신사와 정부 모두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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