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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강도살인 혐의’ 檢송치
경찰 “강도살인 시인” vs 金 “돈 때문 아냐”…주장 엇갈려

金 “정신병 치료 받았다” 발언…‘묻지마 살인’ 여전히 의문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1) 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날 김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정신병력을 언급하며 사실상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주장,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 씨를 수사한 뒤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의 목ㆍ복부 부위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왔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61) 씨가 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입감돼 있던 서울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 김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애초 경찰은 살인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가 강도살인 전과가 있고 “배가 고파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 씨는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난달 28일 밤 산에 올라가 밤을 새며 지내다 29일 오전 5시20분께 등산을 시작한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며 과도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으나 반항하자 목ㆍ복부 등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범행 도구인 과도 구입과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하는 등 금품을 훔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김 씨는 입감돼 있던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돈 때문에 살해하지 않았다”, “짜증 나고 화가 나서 죽였다” 등의 발언을 하며 ‘돈을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의자가 진술했다’는 기존 경찰 발표 내용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있습니다. 네 번 있습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12일 한 정신병원을 찾아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조현병 관련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여전히 조현병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와 달리 김 씨는 과거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프로파일링 결과 정신질환이 범행을 저지른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앞서 김 씨는 2001년 1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후 올해 1월 19일 출소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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