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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식매각 의혹’ 최은영, 檢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최 회장은 흰색 카디건, 검은색 바지, 뿔테 안경을 쓴 다소 수수한 차림으로 차에 내려서 청사 안으로 향했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각 직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으로부터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들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전 9시45분께 청사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 일가는 자율협약 발표 직전까지 보유 주식 97만주 전량을 27억원에 매각해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이달 2일과 3일에 걸쳐 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벌여 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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