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도 장관이 임명, 한계 지적
-검사징계위 외부에 개방 번번이 실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ㆍ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징계 권한을 쥐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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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검찰 내부 인사가 과반수인 검사징계위원회는 그동안 주요 결정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내부위원으로 있다.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채워진다.
검사징계법이 제정된지 60년이 됐지만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간 건 10년이 채 안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전까지 장관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7명으로만 구성돼 폐쇄성이 더욱 짙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기로 법을 바꾸면서 비로소 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도 외부인사들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7명 중 4명이 내부인사인 데다 외부인사 3명 역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어 엄격한 징계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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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두고 있는 예비위원 3명도 모두 장관이 지명한 검사가 맡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 사이 문제가 된 검사장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0년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당시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컸던 것에 비해 다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현재 검찰은 고심 중이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효가 이미 지난 데다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에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운호 게이트’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솜방망이에 그칠 경우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보여 검찰은 고민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