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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한 뒤 아내에게 거짓 진술 강요까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다.이 운전자는 아내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토록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형법 위반)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 경 서울 청구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최 씨의 중앙선 침범을 적발한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도주 후 아내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교통사고 이미지.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아내 김모(40)씨가 다음날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김 씨는 “내가 운전했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김씨는 지인인 박모(36) 씨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씨의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남편인 최씨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면서 수사 방향은 최씨로 모아졌고김씨는 결국 최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은 최씨가 휴대전화를 없애고 이사를 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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