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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TX 조선해양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회생을 신청한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해 11일만인 7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신청부터 회생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2주에서 3주 수준이다. 그에 비해 STX의 회생절차는 종전보다 신속하게 이뤄진 편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법원은 빠른 회생개시에 대해 “STX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STX 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STX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로고.

법원은 STX 대표이사 이병모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STX의 재정파탄에 이 대표이사의 책임이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더불어 대표이사에게 계속 회사 경영을 맡겨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는 새로 도입된 ‘대형기업 맞춤형 회생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새로운 절차는 채권 금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기존 채권자 협의회와 별도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근로자 협의회, 사내협력업체 협의회, 기자재납품업체 협의회’의 4개 이해관계인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해 최종 보고서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은 STX 내에 총 6명으로 구성된 회생팀을 설치하고 회생전문가에게 팀장을 맡겼다고 발표했다.

STX 조선해양은 다음달 11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8월 11일 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9월 9일로 정해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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