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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제연구원, 대기관리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발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7일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현준원 연구위원)’를 발간하고 “대기오염경보는 오염이 진행되고 난 이후가 아닌 사전적으로 정확한 예보에 기반하여 발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을 50%이상 초과하는 미세먼지 오염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비로소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도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을 80%이상 초과하는 오염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 발령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들이 최소 2시간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노출된 이후에 실외활동 자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미세먼지에 둘러싼 남산의 모습.

보고서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국내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와 인접국가의 관련 법제현황 파악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대기 질 향상에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정대기법은 발전소 등의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하여 각각의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규율체계가 구축되어있다. 이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하여 다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국내는 24시간 평균 100㎍/㎥, 연간평균 50㎍/㎥)하고, 만일 환경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지역 거주자가 자신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관할 행정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도심지역의 경우엔 낡은 경유차 등 오염물질 고배출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디젤 차량에 대해 2003년부터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사이타마현, 치바현, 동경도, 가나가와현)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위반 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50만엔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현준원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오염저감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검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이에 포함된 위해물질 파악 위한 측정망 확대, ▷도심지역 환경지역 설정․운영,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 지방환경청 추가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선진 주요국가들의 환경기준에 비해 약한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며 “환경기준은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약한 환경기준은 약한 관련 정책의 수립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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