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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韓 소비자들 뿔났다… 독일 본사 前 회장 등 12명 고소
-국내 피해자 500명 참여… 향후 1500명까지

- 피해자들 “사기죄 성립… 편취액만 50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마틴 빈터콘(Martin Winterkorn) 전 폴크스바겐 그룹 회장 등 본사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폴크스바겐 그룹은 미국 피해자들에게 차량 환불과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약속한 반면,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마틴 전 회장 외에도 볼프강 하츠(Wolfgang Hatz) 엔진개발 총책임자, 울리히 하켄베르그(Ulrich Hackengberg) R&D 총책임자 등 독일 본사 고위 엔지니어 6인도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2007년 마틴 전 회장이 취임하면서 임명한 인물이다.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고소당한 마틴 빈터콘 전 폴크스바겐 그룹 회장 [사진=게티이미지]

2011년 한국 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안드레 콘스브룩(Andre Konsbruck)과 인증 담당 이사 등 두 명도 함께 피소됐다.

폴크스바겐은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줄여주는 저감장치를 정상주행 중 꺼지도록 설계한 사실이 밝혀져 조작 파문에 휩싸였다. 엔진이 가동되더라도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인증시험 중’으로 인식해 이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선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해 정부 당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차량들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46조가 정한 기준보다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마치 정당하게 통과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폴크스바겐 그룹은 광고에서 ‘클린 디젤(Clean Diesel)’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채 자사 차량이 환경을 보호하고,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2배가량 좋다고 홍보해왔다.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해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이같은 조작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1년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가 시행한 ‘2010년 제작자동차 결함 확인 검사’에서 에어콘 가동 여부 및 흡기 온도에 따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지되는 현상이 발견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환경부 조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답변 없이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내 소비자들은 약 500명에 이른다. 하 변호사는 “향후 약 1500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고가에 폴스크바겐 그룹 차량을 구입했다”며 “폴크스바겐 그룹의 편취액만 5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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