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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자 사건’ 무속인, 구형보다 높은 징역 9년 선고
[헤럴드경제]일가족 성매매 강요 등의 의혹 제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무속인에게 법원이 구형량(징역 8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3년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도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씨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선처를 바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어머니 A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펴며 오히려 B씨를 보호하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지만 아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 구형량(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위해 A씨의 아들 2명에게 성폭행 당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무속인 B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A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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