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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정 명령” vs 강남구 “대법 제소”…수서동 임대주택 건립 대충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수서역 인근에 행복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구가 행복주택 예정부지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자 시정명령 조치를 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에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시는 7일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에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ㆍ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과 편의시설, 69대 규모 공영주차장이 한 건물에 있는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 세 차례와 주민대표 면담 등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복주택 규모를 3가구 줄였다. 15가구는 신혼부부용, 26가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용이다.


대신 3층(387.9㎡)에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는 부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91면 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한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한다.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하는 것으로, 혼잡한 도심 등에 최적화됐다는 평을 받는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강남구가 2일 광장개발을 이유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직권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임을 받은 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서울시와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무산시키려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구는 이날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역 일대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됐다. 또 같은해 10월 SH공사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실제 참석한 주민은 5~6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는 지난달 25일 수서역 인근 개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시ㆍ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4월 20일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 주택 건립 철회를 요청하는 지역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을 하고서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ㆍ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며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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