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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밝혀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행정부가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다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라 봤다. 환경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공산품 안전 관리법’등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환경부에 대해서 “유해물질인 PHMG가 가정용 살균제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한번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와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이 고용노동부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을 텐데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아예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안전시험기관이 네 개 살균제 제품에 자율안전관리 마크를 붙이는 것을 방임하기까지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서울변회는 “행정부의 총체적 직무소홀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수사나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가 법률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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