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는 지난 3일 ‘5월 30일? 6월 9일? 개원 미스터리’라는 기사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 그리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인 5월 30일과 원 구성 완료 기한인 6월 9일 중 어느 시점이 정확한 ‘개원’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날 본지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개원일 그리고 원 구성 완료일 등 20대 국회 원 구성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 개원일이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사국은 ‘개원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입법기가 시작된 날”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에 대해선 “대한민국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최초 집회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구성 완료일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ㆍ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때”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시기는 각각 이번 달 7일과 9일까지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늦장 개원’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무처는 “‘지각 개원’이라는 용어는 ‘원 구성 지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