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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국회의장 선출, 법대로 하자
국회의장은 법대로, 상임위원장은 전문성과 정책결정능력에 따라 선출하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간 원구성 협상의 해법은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 원칙과 정도를 따르면 된다.

지난 2일 원구성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존중해 제1당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는 “협치 아닌 야치(野治)”, “꼼수”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전 본지 통화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제안 이후 (새누리당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원구성 협상이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두 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앞세워 실제로는 법사위ㆍ운영위ㆍ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예견된 결과다. 이제까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간 의석수에 따른 ‘나눠먹기’가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원칙이 잊혀졌다. 국회의장ㆍ상임위원장은 ‘배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출’되는 직위다. 국회법 15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국회에서의 무기명 투표, 재적 과반수 득표 당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집권여당이라고, 제1당이라고 국회의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여야에서 국회의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모두 출마해 투표로 선출하는 게 법이고 원칙이다.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국회법 41조는 상임위원장 선출 요건을 ‘본회의 무기명 투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교섭단체 요건을 가진 정당들이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은 법 어느 조항에도 없다. 지금 협상은 국회의 존재이유와 법의 취지를 해치는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그러니 상임위원장이 전문성으로 자격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각 당의 이해득실을 다투는 ‘밥그릇’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 2일 김세연ㆍ원혜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한 상임위에서 장기간 활동한 의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나눠먹기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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