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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3세아 수영장 빠져 ‘식물인간’…법원 “서울시도 배상”
[나라안] ○…한강시민공원 야외 수영장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3세 아동에게 서울시와 수영장 관리 업체가 3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는 이모(사고 당시 3세) 군 가족이 서울시와 수영장 관리를 맡은 B 사ㆍ수영장 관리소장과 안전요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서울시 등 피고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시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이 군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공동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시민공원 야외 수영장으로 가족과 물놀이를 간 이 군은 어머니와 유아용 풀장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군은 청소년 풀장으로 걸어가 물에 빠졌다.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해당 풀장에는 수상 인명 구조원을 2명 배치하게 돼 있었지만, 당시 한 사람만 근무했다. 당일 안전요원 한 사람이 검표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두 명의 안전요원 모두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관리 업체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사는 유아가 청소년 풀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시는 B 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시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근무하던 안전요원과 관리소장의 사고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는 이 군을 유아 풀장 주변에 홀로 남겨두는 등 보호를 게을리했다”며 사고 책임 비율을 양 측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군의 예상 하루 수입과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 이 군에게 3억8000여 만원, 이 군의 동생에게 400만원, 이 군의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보다 1억9900여 만원 높아졌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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