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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학ㆍ무단결석 학생 관리 ‘전담기구’ 설치…관련 메뉴얼도 법 제도화
- 교육부ㆍ여가부 협업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학대받은 초등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거쳐 전학 가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미취학ㆍ무단결석 학생을 집중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다. 이 기구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도 함께 참여, 촘촘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대받은 초등학생은 앞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미취학ㆍ무단결석 등 관리ㆍ대응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매뉴얼 내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대받은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개정안에 따르면 미취학ㆍ무단결석 전담기구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현황 파악과 취학ㆍ 출석 독려, 취학 유예ㆍ면제 관련 제도 운영상황 점검ㆍ개선, 의무교육대상 현황 파악ㆍ지원, 의무교육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학업 중단 학생 등의 지원ㆍ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여성가족부 관할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사람을 전담기구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에서 협조토록 했다.

전ㆍ입학 제도도 보완했다. 이전에는 전학 때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전학 예정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현재는 아동학대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 때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받은 경우 전학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해당 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전학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주요 개정 사항

또 학교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미취학ㆍ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즉시 파악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초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와 안건 등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가 보다 손쉽게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했을 경우 출석을 독촉하는 내용의 ‘미취학ㆍ무단결석 등 관리ㆍ대응 매뉴얼’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찬반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학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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