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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허위 신고’ 30대 남성, 벌금ㆍ손해배상 175만원 물게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2 허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 50분께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 문모(32) 씨는 술에 취한 채 “성매매는 없고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관이 술값은 민사로 해결하라고 권유하고 현장을 떠나자 문 씨는 3차례 더 112에 신고했다.


다시 현장을 찾은 경관에게 문 씨는 “너희들 업소에서 돈 받았냐. 편파수사를 하네”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문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입건한 것은 물론 출동 경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 씨는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 50만원에 민사 배상금 125만원까지 물어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골든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게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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