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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관련 복장 모두 금지하는 회사라면 ‘히잡’ 금지 가능”…유럽사법재판소(ECJ) 권고안
[헤럴드경제] 종교 관련 복장을 모두 금지하는 회사라면 ‘히잡’도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권고안이 나왔다.

권고안 자체가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공식 판결은 올해 말에 나온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의 쥘리안 코코트 법률자문관은 권고적 의견에서 “일반적 종교 신념이나 하나 이상의 개별적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닌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하는 일반적 사규에 근거하고 있다면 스카프 착용 금지를 종교에 대한 직접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U 고등법원의 권고안은 벨기에에서 히잡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마리아 아쉬비타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G4S라는 보안업체에서 3년간 일해온 아쉬비타는 벨기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회사에 히잡 착용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벨기에 법원에 계류 중이다. 벨기에 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 법률에 따라 해석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코코트 법률자문관은 이러한 권고안이 직장 내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회사들을 위해 포괄적 권한을 마련해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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