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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②] 공용화장실, 男女용 분리 설치하면 인센티브
-여성 안전ㆍ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없애는데 총력
- 범죄예방 개선 사업으로 범죄 환경 사전 억제하고 CCTV 확충
- 여성 대상 치안 불안 지역 순찰 강화
-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강화 및 북지 시스템 연계 관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부부처가 1일 합동으로 내놓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은 생활 안전과 관련된 범죄 취약 지역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여성이 느끼는 안전 문제와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 사회 내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지역 개발 사업 과정에서 범죄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CPTED)’ 사업에 반영한다. 

정부는 여성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일 관련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련 이미지.

1일 신설되는 경찰 내 범죄 예방 진단팀(CPO)과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해 제보된 치안 위해 요소를 분석해 비상벨 설치, 시설ㆍ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된다.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017년 중 총 5493개소에 CCTV를 새로 설치할 예산 604억원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 대응팀’도 구성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강도ㆍ강간 등 강력 범죄와 여성 영세 상인 갈취,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불안을 가중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시행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문제가 됐던 공용화장실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7월 이후 개정해 신축 건물의 경우 남ㆍ여 화장실을 분리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로운 기준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6월 중 수렴해 정할 예정. 현재는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3000㎡,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됐을 경우 2000㎡ 이상 건물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당초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다는 논란을 받았던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나 행정입원 요청은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명확히 인정될 때로 한정됐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생 등 위해가 있고 조치의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이 의료진에게 의뢰,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입법을 20대 국회 중 재추진한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ㆍ대학생을 학교에서 조기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연계, 방문 보건 서비스를 받을 때 정신건강도 확인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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