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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산 살인 사건] 警 ‘살인죄’로 우선 영장신청…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의 목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피의자에게 경찰이 우선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강도살인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을 등산하려던 A씨(64ㆍ여)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 씨에 대해 살인죄로 지난 30일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5시 32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A씨가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숨진 채 등산객의 신고로 발견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 경찰은 CCTV와 목격자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 김 씨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수락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며 자수하면서 난항을 겪을 뻔 했던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김 씨의 겉옷에 묻흔 혈흔과 범행 후 상계동 주택가에 버린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을 미뤄 김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가 31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심문을 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씨는 “사람을 죽이고 난 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북부지법에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늦어도 31일 안으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프로파일러 투입ㆍ현장검증 등에 관해선 추가적으로 회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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