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을 등산하려던 A씨(64ㆍ여)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 씨에 대해 살인죄로 지난 30일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5시 32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A씨가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숨진 채 등산객의 신고로 발견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 경찰은 CCTV와 목격자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 김 씨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수락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며 자수하면서 난항을 겪을 뻔 했던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김 씨의 겉옷에 묻흔 혈흔과 범행 후 상계동 주택가에 버린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을 미뤄 김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가 31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심문을 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 씨는 “사람을 죽이고 난 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북부지법에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늦어도 31일 안으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프로파일러 투입ㆍ현장검증 등에 관해선 추가적으로 회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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