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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방부, 軍인권조사 때 사전협의 팔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지난달 국방부 입법예고…“인권위 업무와 중복” 의견표명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대 내 인권 조사를 벌일 때 인권위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군인의 기본권을 우려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인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입법예고한 해당 법령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은 연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본권 침해 신고ㆍ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시행령ㆍ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서 ‘인권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기본권 실태조사ㆍ직권조사 때 인권위와 사전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은 각하하거나 인권위로이송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권위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정당 당원‘을 삭제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률에 따른 군인권보호관(군옴부즈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일부 규정이 인권위와 업무 중복ㆍ충돌의 소지가 있고 기본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일부 세부 조항이 군인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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