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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임기 시작] 19대서 넘어온 靑 거부권, 남은 시나리오는?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을 19대 국회 종료와 맞물려 행사하면서 법리 공방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어떤 식이든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 전혀 다른 법으로 재발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됐다고 주장하고,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건은 재의결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거부한 의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새누리당은 불참할 수 없다. 여대야소였던 지난해에는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해 아예 재의결 절차 자체를 무용화시켰다. 20대 국회선 다르다. 야당만으로도 과반 출석ㆍ3분의2 찬성이 가능하다. 때문에 재의결이 들어가면 새누리당은 지난해와 달리 전원 참석해야만 한다. 

[사진 =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핵심은 출석의 ‘3분의2 찬성’ 요건이다. 여야가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야3당 현역(167명)의원에 친야 성향의 무소속 의원(4명)이 모두 찬성해도 29명이 모자르다. 결국 30명 내외의 새누리당 의원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 당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행에 반발해 30여명의 이탈표가 나오는 건 조직적인 반발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계개편에 따른 여권 분열 등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자동폐기 수순과 재의결 어느 편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확률적으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어렵다. 야권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 의회민주주의 수호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의 의미보다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에 주목한다”며 “이 법 자체가 그렇게 필요한 법은 아니다. 다만 의회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청와대가)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행사할만한 법이 아니라 반발했을 뿐 이 법 때문에 (반발한 건) 아니다”고도 했다. 청와대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일 뿐 법안 통과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는 행간이다.

사실상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진 시점에서 남은 건 재발의 수순이다. 상시 청문회법이 아닌 국회법 개정안으로 아예 법안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이 아니더라도 여야가 20대 국회 운영의 새로운 틀을 고민해야 했는데, 여당 내 반란이 생겨 이 법이 갑자기 통과됐다”며 “치밀하게 다듬어 새로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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