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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300만원 별풍선 펑펑…회삿돈으로 ‘회장님’ 행세한 女경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방송에서 하루 수백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쏘아댄 20대 여경리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통 큰 씀씀이에 여경리는 ‘회장님’으로 불렸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5000여만원을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모(22ㆍ여)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별풍선은 인터넷방송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내는 현금성 아이템으로 1개당 100원 정도다.

최 씨는 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선박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를 맡았다. 최 씨는 2014년부터 1년6개월 간 회사 공금 4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최 씨는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인터넷방송에서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썼다. 특히 남성 인기 BJ가 출연하는 인터넷방송에서는 하루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쐈다. 최 씨가 별풍선을 구매하는 쓴 돈은 1억5000만원 상당. 다른 시청자들은 최 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떠받들었다.

최 씨는 생활비를 위해 공금에 손 댔지만 별풍선을 사기 위해 계속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씨가 횡령금으로 별풍선을 구매해 소비한 점이 형량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씨가 항소를 포기해 실형은 확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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