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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소야대 미리보기②] ‘제2 국회법 파동’ 핵심은 여소야대 정국 속 입법부 권한강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청문회법)의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가운데, 이 같은 청와대-국회의 ‘기 싸움’은 16년 만에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 탓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입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반면, 집권 여당의 힘은 쪼그라든 데 대한 행정부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고, 의회는 ‘고무도장’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점차 이러한 비대칭 권력이 깨지고 입법 쪽으로 힘의 균형추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능력 약화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시대를 열었던 이른바 ‘87년 체제’가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과 닿아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 모임 소속 의원이 헌법 개정안의 의결 기준(재적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180명을 넘긴 것도 이에 동조하는 의원이 많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면 국회는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더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식물 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진화법이 의도치 않게 국회의 권한을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안함으로써 상습적인 충돌을 막자는 게 원래 법안의 취지였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처리가 막히면서 결과적으로 입법부의 힘을 키우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국회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두 차례의 국회법 파동 과정에서 ‘입법 독재’ ‘입법부 전횡’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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