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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소야대 미리보기①] 1호법안 발의부터 野 눈치…달라진 與野 위상
1호 법안서 ‘기간제법’ 제외, 여소야대 정국 아래 협상 여지 확대 포석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1호 법안에서 이른바 ‘기간제법’으로 불리는 노동개혁 법안 일부가 빠졌다.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 등과 함께 ‘노동개혁 5법’으로 묶였던 패키지의 일부다. 그러나 기간제법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심한 만큼, 20대 국회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과감히 해당 법안을 뺀 것이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 모두를 재발의, 반드시 처리할 것(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정부의 입장과도 다소 다르다. 16년 만에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이 거칠것 없던 집권 여당의 행보에 일부 제동을 건 셈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청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9개 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처음 발의될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소통특위에서 이 법안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당선인이 대표발의 한다.

애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려다 계획을 수정했다. 20대 국회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ㆍ13 총선 결과 20대 국회 권력이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만큼 새누리당으로서는 중점 법안을 통과시킬 여건이 녹록지 않아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필요한 법안으로 제시한 기간제법은 이번에 당론 발의법안 명단에서 빠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넓혀보려고 기간제법은 19대 국회 논의테이블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20대 국회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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