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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음주운전, 그 사회학①] ‘그들은 왜 대리 안 불렀나?’…도덕불감증, 관대한 처벌 한 몫
- 이창명 이어 강인까지…근절되지 않는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

- “연예인도 권력…자신의 능력 과대평가 할 수 있어”

- 시민들은 “엄벌해야” 한 목소리,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 지 관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개그맨 이창명(46)의 음주운전 후 도주 의혹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슈퍼주니어’ 강인(31ㆍ본명 김영운)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될 때마다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잠시 활동을 중단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슬그머니 연예계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도덕불감증이 외려 더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특히 인기스타를 비롯한 연예인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재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다.

사진1= 인기스타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엄격한 제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법조계와 연예게 등에 따르면 연예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생활 노출 기피’ 심리가 꼽힌다. 대리기사를 부를 경우 자신의 동선이나 동승자가 누구였는지 등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선뜻 대리기사를 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의 눈을 피해 집 근처 술집을 선호하는 연예인이 많은 점도 또 다른 요인이다. 실제로 단속이 거의 없는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에 차를 주차해놓고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하며 운전에 나섰다가 신호 위반 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ㆍ심리적인 요인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의 모습. <출처=OSEN>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심리학적인 분석에서) 권력을 가질수록 자신이 주변의 상황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며 “정치권력도 권력이고 연예권력도 권력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라며 주변 상황에 대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런 일을 하지’ 하는 일들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대한 처벌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음주 운전을 대하는 국민 정서와 처벌 수위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매우 관대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대중이 연예인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으로 생각한다”고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청소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 형제 중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큰 상처를 입힌 A 씨에 대해 겨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였지만 “유족과 합의가 됐다”는 이유 만으로로 정상 참작이 됐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법당국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제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번 이창명 사건과 관련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을 통제시키고, 현장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차를 길가에 세우고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며 직접 언급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사회지도층인 연예인의 행위인 만큼 꼭 단죄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들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단 차를 버리고 도망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잘못하면 음주운전 처벌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반성의 기미없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실제 재판과 양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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