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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상생의 대구·경북]의료보험 적용, 부담 확~줄인 한약제제로 건강 지키세요
한약진흥재단 공동 4종 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한방건강의료보험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알약)와 연조엑스제(짜먹는약)가 제품으로 출시됐다.

30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의료보험용으로 출시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에서 공동 개발된 제품이다. 정우이진탕정(정우신약), 정우황련해독탕정(정우신약),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등 4개 제품이다. 또 한풍제약의 한풍오적산연조엑스와 한풍평위산연조엑스 제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엑스산제(가루형태) 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와 연조엑스제도 한방·병의원에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한약진흥재단과 공동 개발해 출시된 정우이진탕정, 정우황련해독탕정(정우신약)(우)과 출시예정인 한풍오적산연조엑스(한풍제약)(좌). [사진제공=한약진흥재단]

더불어 함소아제약의 함소아삼소음연조엑스와 함소아가미소요산연조엑스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보험 등재될 예정이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앞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를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로 지난달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경산=김병진 기자/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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