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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감 폐지 가능” vs 정진석 “개헌 없이 불가”
정진석, 사실상 청문회법 재의결 거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 한 가운데, ‘개헌 논의’로까지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핵심은 청문회의 상시화로 국정감사를 대체ㆍ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청문회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문회를 활성화하면서 현재의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법에서 빼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폐지는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의정기념식’에 참석해 “누군가는 개헌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하지만, 헌법 61조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게 돼 있고, 국정감사 제도 자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게 되면 국정감사를 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헌법 61조는 ‘입법부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전문이나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헌법 66조 2항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ㆍ감독하는 것이다. 결국 청문회를 활성화하면서 현재의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법에서 빼내는 게 맞다. 전 세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개정안에 명시된 것은 (논쟁이 빈번한) 인사청문회가 아닌 명백한 정책청문회”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정 의장의 ‘친정’은 새누리당은 정 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없애는 것은 개헌해야만 가능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 의장이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19대 국회의 일은 19대 국회 안에서 끝내는 것이 순리”라며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떠앉게 될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고 사실상 청문회법의 재의결을 거부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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