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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행정소송?…하자니 부담이고 안하자니 죽겠고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프라임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자 업계에서는 이미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롯데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의 생명줄을 미래부가 쥐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27일 롯데홈쇼핑은 우선 협력업체들과 만나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거치겠다고 밝혔다. TV방송으로 롯데홈쇼핑에 제품을 판매하는 협력업체는 560곳. 이 중 롯데에만 단독으로 제품을 대는 업체는 173곳이다. 롯데홈쇼핑이 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향후 행정소송 절차를 거칠지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망설이는 이유는 미래부와의 법리 다툼이 롯데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우리 마음대로 (행정소송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로부터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금지라는 방송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옥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이번 사태는 롯데가 지난 2014년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원의 수를 2명 누락해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나중에 이를알게 된 롯데는 미래부 측에 수정된 임원 수를 다시 알렸으나 미래부는 과정 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2015년 ‘조건부 재승인’이란 조치를 취했다. 보통 홈쇼핑 재승인 기한은 5년이지만, 롯데는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감사원이 문제 삼으면서 미래부가 다시 징계 수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6개월 프라임 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롯데는 이번 제제가 ‘이중처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은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짚는다면 행정소송이 롯데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롯데는 행여라도 미래부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향후 재승인 과정에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은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명줄을 쥐고 있는 주체와 법리 다툼은 누구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이는 사실상 롯데의 1년 장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롯데가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5500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의 절반인 6616억원으로 깎이고, 영업이익은 약 685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게 롯데의 추산이다.

지난해는 메르스와 백수오 사태 여파로 홈쇼핑 업계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 상태의 절반이라면 롯데로서는 절망적인 실적이다.

행정소송을 하자니 부담이고, 안 하자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다.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던 롯데가 어떤 입장도 결정하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선 이유이기도 하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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