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측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다음달 쯤 공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서 “미술관 간부들 이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인도 공개와 관련한 내용은 천 화백의 장녀 이혜선 씨 측에도 마리 관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관 측은 이 서신에서 작가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미인도 작품만 걸어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2실장은 “미인도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혜선 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아직까지는 공개하겠다고 결정된 차원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장엽 실장은 또 “미술관은 국가 기관으로서 떳떳하게 해야 할 일을 면밀히 생각하고 하나 하나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인도 공개 문제만큼은 책임감을 느끼고 확실히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 공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배금자 변호사를 비롯한 거물급 변호사들로 법률 대리인단을 꾸리고, 미인도와 관련 지난달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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