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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공개 추진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이 소장 중인 ‘미인도<사진>’를 이르면 다음달 쯤 공개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도는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수십년간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천경자’라는 작가 이름 없이 작품만 거는 것을 추진 중이며, 이대로 확정된다면 수십년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인도가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다음달 쯤 공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서 “미술관 간부들 이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인도 공개와 관련한 내용은 천 화백의 장녀 이혜선 씨 측에도 마리 관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관 측은 이 서신에서 작가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미인도 작품만 걸어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2실장은 “미인도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혜선 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아직까지는 공개하겠다고 결정된 차원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장엽 실장은 또 “미술관은 국가 기관으로서 떳떳하게 해야 할 일을 면밀히 생각하고 하나 하나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인도 공개 문제만큼은 책임감을 느끼고 확실히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 공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배금자 변호사를 비롯한 거물급 변호사들로 법률 대리인단을 꾸리고, 미인도와 관련 지난달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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