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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비통, 참담...대통령 거부권 납득 어렵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자유로운 청문회 개최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소관 현안에 대해 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이하 청문회법)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한 가운데,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참담함 심정을 밝혔다. “국회의 기능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장 주장의 골자다.

정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의정기념식’에서 “정부는 국회 운영에 대한 국회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 재의 요구는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기본 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헌법을 꺼내 들었다. “헌법 61조는 ‘입법부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전문이나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헌법 66조 2항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 정 의장의 설명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의장은 이에 따라 “국회의 비입법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아주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행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절감한다. 그러나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 혁신, 국회 개혁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청문회법 재의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더이상 국회 문만 열어놓고 무쟁점 법안까지 정치적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국회에는 의사일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다 보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미리 지정하는 ‘캘린더식 요일제’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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