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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롯데홈쇼핑 영업정지…중기 피해대책은?
하루 6시간 ’블랙아웃‘…국내 방송사 첫 영업정지
-프라임타임대 하루 6시간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방송 못해
-프라임시간 매출 홈쇼핑 절반 차지…송출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주요 시간대 6개월 방송송출금지’ 처분을 확정했다.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에 따라 프라임 시간대가 홈쇼핑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롯데홈쇼핑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미래부는 일단 영업정지에 따른 협력업체 보호 차원에서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 또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TV홈쇼핑ㆍ데이터홈쇼핑사들과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TV홈쇼핑협회ㆍ데이터홈쇼핑협회ㆍ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또한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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