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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아, ‘상간녀’ 피소 충격…전 소속사 “결혼생활 행복했던 걸로 기억”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탤런트 김세아가 상간녀로 피소됐다.

26일 오전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1년 여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B씨 부부 가정 파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아가 1년 동안 Y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원의 법인비용, 법인명의 외제차량 지원, 청담동 고급오피스텔 월세 등 매월 10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세아는 현재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OSEN 제공]

김세아의 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금시 초문”이라며 “우리 소속사에 속해 있는 동안 가정이 행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락을 안한지 오래됐다”며 “피소 사실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드라마 ‘몬스터’ 시작 전 김세아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 돼 현재는 소속사를 떠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김세아는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한 바 있지만 출연 분량은 끝난 상태다.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2009년 세 살 연상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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