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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 지역 유료방송 23년만에 손질…요금도 신고제로
정부가 1993년 우리나라에 케이블 TV 방송이 시작된 이래 23년 동안 유지돼 온 지역 케이블 TV의 독점 허가 제도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고착화된 유료방송 요금 체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일부 선택형 상품에 대해 신고제로 바뀐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료방송시장의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 SO 허가 체계 및 요금 등에 대한 ‘유료방송 규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양질의 다수의 콘텐츠가 공급되면서 TV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게 돼 후생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개별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수익을 개선해 시장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넷플릭스 등 온라인에서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가격 경쟁 확대와 한정된 내수시장 등으로 현행 유료방송제도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역 채널의 광역화 등을 포함해 20년 넘게 유지돼 오고 있는 지역시장에 근거한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체계의 성과와 한계점을 들여다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 시청자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SO 채널은 전국 78개 권역(65개 독점/13개 복점)에 78개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해서 방송권역(케이블TV 업체들의 서비스 지역을 지역단위로 분할한 것)별로 1개 사업자에 대해 독점사업권을 부여했다. 이들 방송권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정돼 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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