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테러 앞에 흔들린 ‘인권 종주국’… 佛 ‘테러방지법’ 가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사법당국의 테러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25일(현지시간) 테러수사권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된 비상 조치들을 명문화하고, 추가로 새로운 내용도 담았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에 연루됐다는 의심만으로도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변호사 접견 없이 최장 4시간까지 억류할 수 있다. 시리아나 이라크 등 테러 집단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가택에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또 정보기관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전자 감청기술을 검찰과 경찰에도 허용했고, 검찰에게 전화도청, 몰래카메라, 통신감시 등의 권한도 갖게 하는 등 도ㆍ감청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테러를 벌일 것이라 예상되는 이에 대해서는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했고, 테러 조장 웹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할 경우 학술ㆍ취재 목적이 아닌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3만 유로(4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테러수사권 강화를 지지한다고 전했지만, 인권단체들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실시된 예외적인 조치들을 상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