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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지퍼백,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
- 냉동 반복 사용 시 불량 확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에스씨존슨코리아(유)가 수입해 식품의 냉동 보관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제품을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은 에스씨존슨코리아(유)가 태국(제조사 THAI GRIPTECH CO.,LTD)에서 수입한 냉동용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전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식품을 담아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할 때 지퍼 부분의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식품에 혼입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조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통 중인 동일한 지퍼백에 대해 시험한 결과 1회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냉동 보관하면서 반복 사용했을 때 유사한 불량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등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 줄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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