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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청문회법’ 3가지 경우의 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 상임위에서 상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운영 동력과 새롭게 문을 여는 20대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 국회내에서의 여야관계 등 정국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청문회가 남발될 경우 행정부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청문회 근거인 국정조사 대상이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정조사와 별개이며 미국은 하루에 수건의 청문회를 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상시청문회법은 19대 국회에서 의결돼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치적ㆍ법학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돼버렸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가 15일내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겹치면서 한층 더 꼬이는 양상이다.

현재 상시청문회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19대 국회에서 가결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회기불연속 원칙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며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로서는 상처를 가장 적게 남기면서 상시청문회법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김 의원의 자동폐기설은 확립된 정설은 아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바뀌어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교체되거나 유지됐을 뿐이지 국가 기능으로서의 국회 기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를 다룰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같은 주장에 따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동폐기되는 수순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의 관계는 틀어질 수 있지만 국회 재표결이라는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는 중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의결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에 부쳐야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으로 확정할 수 있다.

문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된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재의결 요건 충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로서는 야당과의 협치 훼손이라는 무리수를 던지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박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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