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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규정 없는 日 ‘혐한시위억제법’… 실효성 있을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에서 ‘혐한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금지 문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중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3일 참의원을 통과한 데 이은 것으로,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을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에는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연히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알리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자에는 ‘△△인은 죽어라’와 발언이 해당하고 후자에는 ‘△△인은 바퀴벌레’와 같은 발언이 해당한다.


법안은 또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 시위 등을 억제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헤이트 스피치가 위법이라고 규정한다거나, 이를 금지한다거나, 이를 행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제일동포 조직은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 조항이나, ‘위법’ㆍ‘금지’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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