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군사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육군 중위 A씨가 부하 병사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국방헬프콜 안내 포스터] |
케이블 타이는 전선과 케이블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고정용 끈이다.
육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B상병 등을 대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가슴을 밀치거나 욕설을 퍼붓고 해당 병사를 부대에서 의도적으로 외톨이로 만들기도 했다.
B상병은 지난달 25일 병영 내 고충 상담용 국방헬프콜(1303)로 전화해 A중위의 가혹행위를 신고했다.
A중위의 가혹행위는 지난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지난 2014년 3월 C상병의 손목 등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엎드려뻗쳐 등의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중위는 바닥에 물을 끼얹은 뒤 C상병이 손과 발이 묶인 채 뒤뚱거리며 걷다 넘어지면 욕설을 하며 가혹행위를 했다고 한다.
A중위의 가혹행위는 앉았다 일어서기, 왕복 달리기, 가슴 밀치기 등 다양하게 발생했다.
군 당국은 A중위를 보직해임해 A중위는 현재 연대에서 대기 중이라고 육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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