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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법 2라운드 “미공포 시 자동폐기” vs “말도 안 되는 소리”
[헤럴드경제=이슬기ㆍ장필수 기자]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청문회법)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1라운드의 쟁점이 ‘소관 현안’의 모호함이었다면, 2라운드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문회법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것인가 아니면 20대 국회서 재의결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법안 미공포 시 폐기된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회는 임기에 따라 별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합목적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회법은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에 공표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 대통령은 5월 29일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월 30일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순방을 떠나면 그 사이에 법률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별개의 국회가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교체되거나 유지되는 것이지 국회의 기능 자체는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19대 국회 막바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을 재의결할 시간이 없는데, 이것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이 당연히 통과된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달 7일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여야의 주된 전망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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