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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청문회 커지는 논란]美선 정책 따지는데…한국선 일단 부르고 호통…상시청문 안착 가능할까
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다, 우리는 애플이 나쁜 방호견을 치워서 우리가 자물쇠를 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애플이 보안기능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2일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국이 세계에서 할 역할에 대한 진단’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어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의 의견을 들었다. 제임스 베이커 전 장관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ㆍ일본 핵무기 용인 주장에 대해 “핵을 보유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세계에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제임스 베이커 전 장관을 부른 청문회는 성격상 입법청문회이고, 애플 청문회는 조사청문회이다. 미국에선 여름 휴가철, 추수감사절, 연말 연시 등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국내에서도 국회의 상시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과연 미국식의 제도가 국내 정치 상황에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나에 맞춰져 있다. 미국식 운영이 가능한가의 여부도 쟁점이다.

일단 미국과 한국의 의회제도나 정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에는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제도가 없다. 현안 질의나 본회의 질의도 없다. 한국의 국회청문회처럼 무더기 증인 채택과 호통과 윽박지르기가 난무해서는 미국처럼 운용될 수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미국 조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청문회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청문 대상 등이 포함되는 청문회 계획서를 작성하며, 증인의 사전면담, 증언순서, 일시ㆍ장소 등도 명확히 사전에 정한다.

한국의 경우 국정감사 때마다 각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기업 고위임원도 대거 불려 나오기 일쑤다.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만이 청문회위원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국내와 달리 조사관을 중심으로 한 보조직원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장차관, 대기업 고위 임원이 주로 소환대상이지만 미국은 우리로 치자면 부처 실ㆍ국장급이나 기업 실무 담당자가 주로 불려나온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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